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경기도의원 후보 자원봉사자와 사전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유권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4일 동두천시 불현동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던 시장 후보의 경선 탈락을 위로하기 위해 모인 선거사무 관계자 및 선거구민 10명에게 총 20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A씨는 자유한국당 심화섭 도의원 후보의 자원봉사자로 활동 중이며, 심 후보가 시장 예비후보 때 회계를 담당했다. 심 후보는 시장 후보 경선 탈락 뒤 도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날 안양시선관위와 안성시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 SNS에 올린 B씨와 C씨를 각각 수원지검 안양지청과 평택지청에 고발했다. B씨와 C씨는 각각 안양시 호계1동, 안성시 죽산면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기표한 뒤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와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