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사위를 공무직 직원으로 채용시키고 돈을 받아 챙긴 전 연수구청 비서실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 연수구청 비서실장 A(6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1천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채용을 청탁하고 돈을 건넨(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61)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를 받은 채용 당사자 C(40)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며 "공정한 선발 절차가 진행되리라 기대했던 다른 응시자들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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