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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인천 남동구청
인천시 남동구가 지난해 추석 때 현수막을 내건 지역 정치인들에게 8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당시 남동구 내에서 명절인사 현수막을 게시한 26명의 정당 관계자들에게 8천13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는 당시 약 240장의 현수막을 수거했다. 최근 1명(건)당 현수막 개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최고액인 500만 원이 부과된 인원은 8명이다.

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또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은 구의 과태료 부과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당 및 정치인들의 현수막 게첩은 예전부터 정당법과 옥외광고물관리법의 상충으로 문제가 돼 왔던 상황"이라며 "구의 이 같은 행태는 보복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당활동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 권리이고, 옥외광고물관리법은 경범죄 처벌 등을 위한 법인데 어떤 법이 우선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당연히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아직까지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고, 1건의 과태료가 납부된 상황"이라며 "상급 기관에 질의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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