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때 이른 더위에 팔당호 녹조 발생 차단을 위해 취약한 관리가 우려되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일제 점검한다.

도 수자원본부는 오는 29일까지 도청 및 시·군 담당자, 환경단체 관계자 69명 31개 조로 점검반을 구성해 팔당상류지역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포함한 경기 전역 1천200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일제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축물 내 오수처리를 위한 시설로 1일 처리능력 50㎥를 기준으로 소규모와 대용량으로 나뉘며, 1일 발생량 2㎥ 이하 주거시설은 분뇨만 처리하는 정화조로 구분된다.

도에는 2017년 말 기준으로 15만7천671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다. 이 가운데 팔당호 인근 지역에만 5만8천724개로 37.2% 규모다.

도는 이 가운데 최근 2년간 위반사실이 있거나 취약한 관리가 예상되는 팔당 인근 440개소와 기타 지역 760개소 등 1천200개소를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생활오수를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행위, 오수처리시설의 전원을 끄는 등 비정상적인 가동행위 등이다.

적발된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처분,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팔당상수원관리지역 내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 및 기술 지원이 필요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 컨설팅도 해 준다.

앞서 도 수자원본부는 5월 14일부터 3주간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1천 개소를 점검했다.

김문환 도 수자원본부장은 "팔당호는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녹조가 발생하지 않은 녹조 청정지역"이라며 "올해도 녹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 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