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상반기 신규 모범음식점 5개소와 재지정업소 80개소 등 85개 모범음식점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관내 전체 일반음식점의 4% 수준이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업주가 신청하면 해당 업소 현지 조사를 실시해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 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충족한 업소 중 구리시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모범음식점에 선정되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교부,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지정 후 2년간 위생검사 면제, 시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재지정 시 상위 20% 업소에 대해 50만 원 상당의 위생 관련 물품을 지원한다.

김문수 민원봉사과장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와 영업주의 자긍심 고취 등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며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에 많은 업소가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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