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투기로 인한 미관 저해는 물론 악취 발생, 불법 소각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크게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집중 암행단속을 벌인다.
특히 불법행위가 야간 및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3개 팀의 암행단속반을 편성,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폐기물 투기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폐기물 불법 소각 및 무단 투기 행위, 폐기물 수집운반기준 위반행위, 기타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행위 등을 단속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뿐만 아니라 ‘환경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 적용해 강력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총 31건의 폐기물 불법 처리를 적발해 고발 7건, 행정처분 12건, 과태료 7천1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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