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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차한 유세차량.<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된 가운데 경기남부지역에서 선거유세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유세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총 10건으로,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유세차량의 사고 원인은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무관치 않았다. 8일 오전 7시 55분께 시흥시에서 한 유세차량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가던 중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5일에는 성남시 중원구에서 또 다른 유세차량이 교통섬에 차를 대놓고 유세를 펼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가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외에도 도로 정차 중 사고를 당한 사례 등 유세차량이 피해차량으로 분류된 사고도 3건 있었다.

이처럼 선거 관련 유세차량의 사고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멋대로 차를 대거나 적재함 탑승 운행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마다치 않는 후진적인 선거운동이 해마다 되풀이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분 하에 유세차량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지침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계도·현장시정 조치에 중점을 두고, 위반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범칙금 부과)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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