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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허위 매물을 미끼로 손님 돈을 가로챈 중고차 딜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4)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의 허위 매물로 손님을 유인한 후 큰 사고가 있는 차량을 단순 사고만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저렴하게 팔 것처럼 속여 5천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기 판사는 "피고는 중고차 거래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고, 범행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이 같은 범행은 중고차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적 피해도 매우 크기에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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