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도 회계처리 문제를 뛰어 넘어 2012∼2014 회계연도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까지 살피기로 했다.

회계 처리의 고의적 과실 여부를 포함해 새로운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일과 12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보고 및 이 회사와 외부감사인의 소명을 청취하고 심층논의를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관계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해 금감원이 마련한 조치안에는 2015년도의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어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위원들이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된 공시 문제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타당성에 대한 증선위의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했다.

즉, 2015년 에피스의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따른 시장가치 상승 및 바이오젠의 콜옵션 의사 표명에 따른 종속회사에서 관계사(공영경영회사)로의 변경 적정성을 그 해에 한정에서 살펴 볼 게 아니라는 것이다. 증선위는 2012년 2월 에피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85%대 15%의 지분비율로 세운 시점부터 바이오젠이 에피스 주식 49.9%에 대한 콜옵션 행사는 가능했던 만큼 애초부터 관계회사로 볼 수는 없었는지 등의 여부를 살펴 볼 예정이다.

증선위는 "20일 예정된 3차 회의에서 이 회사 등에 대해 대심제 방식의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일단락 지을 계획이다"라고 했다. 4차 증선위는 다음달 4일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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