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7년여간 휴대전화 규격시험 업체에서 2억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삼성전자 간부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규격인증그룹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09년 12월 휴대전화 규격시험업체 지사장 B씨에게서 시험물량 배정 및 삼성전자 내부 정보 제공 등의 청탁과 함께 1천820만 원을 받는 등 2014년 12월까지 총 31차례에 걸쳐 모두 2억6천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대가성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임수재 혐의가 성립하려면 돈을 주고 받은 당사자들이 청탁 대상과 제공되는 금품이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공통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막연한 기대나 다른 동기로 금품을 준 경우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 및 제공된 현금의 규모 등을 볼 때 피고인과 B씨가 특정한 묵시적 청탁을 전제로 금품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는 없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금품과 청탁 사이의 공통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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