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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발생한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붕괴 사고 현장. /기호일보 DB
검찰이 지난해 발생한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 3명과 감독 공무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명점식)는 지난해 2월 20일 발생한 남동구 동인천중학교 인천학생수영장 지붕 단열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사시공자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공사감독자인 공무원 1명을 직무유기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학생수영장은 지난해 지붕의 단열재와 마감재가 무너져 내려 3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검찰은 시공자인 모 금속 대표 A(39·여)씨를 건설기술자 현장 미배치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법 하도급을 받은 모 엔지니어링 대표 B(58)씨 등을 무등록 건설업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6급 공무원 C(47)씨는 공사감독자임에도 건설기술자 미배치나 불법 하도급, 설계도서와 다른 임의 시공 등 공사시공사의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서면 보고나 재시공 및 공사 중지 명령 등 법령상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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