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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범죄. /사진 =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는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선거사범 중 수사를 마친 15건(21명)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는 26건(38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거나 내사종결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81건)이 가장 많았고 선거벽보·현수막 등 훼손(52건), 금품 등 제공(28건), 사전선거운동(20건), 인쇄물 배부(12건), 선거폭력(5건), 기타(27건) 등의 순이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에는 주로 인터넷 등에서 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한 사건이 많이 접수됐으나 선거운동 시작 후에는 현수막 등 선거시설물 훼손이나 불법 인쇄물 배부 사건이 증가했다.

또 선거 이후 당선인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후유증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이번 선거는 투표일을 기준으로 오는 12월 13일까지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의 당락이 판가름 났으니 선거 관련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이번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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