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부터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와 스마트 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에 사는 주민들이나 재외국민들도 인터넷이 가능한 지역이면 세계 어디서든지 공증인이 없어도 공증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공증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돼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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