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PD를 사칭해 TV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의사 등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소아과 의사인 피해자에게 전화해 "돈을 주면 모 아침방송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속여 385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5월에도 피부과 의사에게 전화해 같은 방법으로 66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16회에 걸쳐 4천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인터넷 모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시계를 팔 것처럼 속여 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다.

임정윤 판사는 "피고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했음에도 또다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고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