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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지법이 강제집행 노무자들의 급여 내역 공개를 거절하면서 ‘불통행정’ 비난을 받고 있다.

인천지법은 강제집행 노무자로 참여했던 A(50)씨가 법원 집행관실에 요청한 최근 3년간 노무비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를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지법 집행관실 노무자로 근무한 A씨는 업체가 중간에서 노무자들의 노무비를 무리하게 떼어가고, 등록되지 않은 인력을 강제집행에 참여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그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인천지법에 노무비 집행 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인천지법은 "A씨가 청구한 정보는 집행관사무소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고, 노무자는 채무자나 채권자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어 노무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원은 A씨가 요청한 내용은 일한 내역을 담은 집행조서를 통해서만 열람 가능하지만 이 역시 채권·채무 당사자나 이해관계자 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무 내역 공개를 거절했다. 행정소송 등 소송을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된 상태다. A씨는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법원이 노무자들의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민간 위탁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민간 업체가 돈을 횡령하거나 또는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아도 법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지법이 일반 행정기관에 비해 굉장히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법조계의 한 인사는 "자신이 일한 근무 내역을 요청한 것이라면 해당 부분만 공개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관계자는 "내부 검토에 따라 공개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처분 자체가 바뀌긴 어려워 불복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규정에서는 정보공개와 관련해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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