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7년 에너지바우처 잔여액에 대해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환급신청 대상자는 고시원과 쪽방촌, 여인숙 등에 거주해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지원 가구다.

결제 오류·미등록 가맹점 이용·섬 지역 거주 등으로 인한 시스템상 한계, 행정 착오 등으로 지원이 제한된 경우도 대상이 된다.

시는 이들 대상자에 한해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할 계획이다. 다만, 현금 수급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한 경우는 환급형 바우처 지급 사유에서 제외한다. 환급 신청기간은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지급이 결정된 대상자는 8월 중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요금고지서나 영수증 등 서류와 은행계좌를 준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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