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였던 ‘경기 연정’과 관련해 연정 실행의 법률적 근거가 됐던 조례 폐지가 민선 7기로 넘어가게 됐다.

도 관계자는 18일 "경기 연정이 종료됨에 따라 현행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안건을 마련했지만 도의회에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달 임시회 일정을 감안하면 민선 6기에서의 폐지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4년 전 취임 초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하면서 시작된 ‘경기 연정’의 법률적 근거로 삼고자 마련된 조례다.

도와 도의회 여야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야당 추천 부지사를 임명하고 288개 공동 정책을 채택해 추진해왔다.

남 지사 등 도 집행부와 여당인 새누리당,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을 주체로 명기된 조례가 마련됐지만 이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창당하면서 연정 조례상의 주체도 확대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지사가 자유한국당 남경필 지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당선인으로 바뀌게 됐고, 도의회 의석수도 민주당이 전체 142석 중 135석을 차지하면서 연정이 무의미한 상황임을 감안해 도 집행부에서는 조례 폐지를 준비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을 마지막으로 일정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안건이 이날까지 도의회에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민선 7기가 시작된 다음 달 이후에나 폐지가 가능해졌다.

조례가 폐지되면 국내 정치사에서 처음 시도된 연정이 제도적으로나 서류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앞서 남 지사와 도의회 여야는 지방선거 이전인 지난 2월 말 함께 연정 종료를 선언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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