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지방세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급여 압류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급여 압류는 그동안 수차례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세 납부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5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지급받을 수 있는 월급여 150만 원 이상 급여생활자 340명을 대상으로 급여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예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체납자의 직장으로 급여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급여 압류는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의 생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분납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해 성실납부할 의사가 있는 체납자는 압류를 유보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뿐 아니라 부동산 공매,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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