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급여 압류는 그동안 수차례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세 납부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5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지급받을 수 있는 월급여 150만 원 이상 급여생활자 340명을 대상으로 급여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예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체납자의 직장으로 급여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급여 압류는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의 생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분납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해 성실납부할 의사가 있는 체납자는 압류를 유보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뿐 아니라 부동산 공매,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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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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