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환경단체가 판교공원 내 ‘마당바위’의 인공구조물 등 설치공사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성남시가 해돋이 명소인 판교공원 마당바위에 전망 및 안전시설을 설치한다는 명분으로 팔각정과 데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자연을 훼손하는 공사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마당바위를 훼손하면서 인공시설을 만들고, 나무를 베어 정자를 만드는 것이 경관과 가치가 높아진다고 주장하는 시의 설명은 공원을 자연과 공존하면서 쉬는 공간이 아니라 각종 인공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토목의 관점에 비롯된 것"이라며 "지난 8년간 환경정책은 낙제점이었는데 이 중 공원, 녹지는 최하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1월 1일 해돋이 당일을 위해 추진되는 공사도 주민과 소통 없이 졸속 추진됐다"며 "2011년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문화재와 자연을 고려하지 않고 성곽에 철재데크 공사를 추진하다가 시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것처럼 공사가 잘못됐다면 얼마든지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성남시의 훼손행위에 대해 서명운동을 벌여 현재 1천 명이 넘는 주민들이 동참한 상태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활강 경기를 위해 가리왕산에 축구장 66개 면적의 500년 규모의 산림을 훼손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로, 성남시는 강원도의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은수미 시장 당선인은 마당바위 공사 중단 및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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