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18일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3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에 지정 위탁해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일(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행위(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가 있었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이며, 주요 조사항목은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등이다.

조사요원 6명을 선발해 2인 1조, 3개 조로 운영해 1개 조당 하루 5개소를 방문,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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