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제9대 경기도의회가 각종 논란 속 처리를 보류해 온 ‘해묵은’ 조례안들을 일괄 통과시켰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제328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과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지난해 5월 건교위 장현국(민·수원7)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건축물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안은 2016년 10월 부결된 이후 재추진됐으나 지난해 재발의 이후에도 두 번의 심의 보류를 거치면서 처리가 미뤄져 온 안건이다. 도내 종합건설업계와 기계설비업계 등 전문건설업계의 찬반 논쟁 때문이었다. 그동안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종합건설업계는 "건설생산체계 기본원칙에 정면 배치된다"며 해당 조례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이날 건교위의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의결에 대해서도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도의회가 임기 막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기습 통과시켰다"며 "오는 29일 본회의 최종 처리에 앞서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안은 최호(한·평택1)대표의원이 발의, 자유한국당이 정책사업으로 도(道)에 제안한 도내 ‘택시기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사업을 뒷받침하는 안건이다.

조례안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택시운수종사자(법인택시기사)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회사가 아닌 택시기사에게 직접 수당을 지원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3월 조례안 발의 당시부터 제기되면서 안건 처리가 보류돼 왔다.

그러나 조례안의 상임위 처리에 따라 29일 본회의 최종 통과가 이뤄진다면 도는 사업시행지침 마련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8∼9월부터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전망이다.

앞서 도의회 한국당은 지난해 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내 법인택시기사 1만6천여 명의 처우개선사업비 97억900만 원의 편성을 요구, 도가 보건복지부 협의를 조건으로 올해 본예산에 반영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