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은밀한 곳에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여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같은 혐의를 받은 B(38·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2억여 원을, B씨에게는 3억7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 지인에게서 금괴를 운반해 주면 대가로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신체 은밀한 곳에 200g 중량의 금괴 5개 1㎏(시가 4천700여만 원)을 은닉해 밀수입하는 방식으로 2017년 1월까지 총 85회에 걸쳐 금괴 440개 88㎏(시가 42억여 원)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A씨와 같은 방식으로 2015년 9월부터 11월 말까지 8회에 걸쳐 금괴 40개 8㎏(시가 3억7천여만 원)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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