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과 우리은행이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경기신보와 우리은행은 18일 경기신보 회의실에서 김병기 경기신보 이사장, 이동연 우리은행 부행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리은행 특별출연 협약보증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업무협약은 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우리은행은 협약보증의 재원인 특별출연금 70억 원을 경기신보에 전달했고, 경기신보는 출연금의 15배수인 1천50억 원을 우리은행을 통해 보증지원한다.

협약보증 지원 대상은 본점 또는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설립된 후 7년 이내인 중소기업 ▶전년 대비 종업원 수가 증가한 기업 ▶신성장 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연구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8억 원(소상공인은 1억 원) 이내이며, 보증료율은 신청업체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종 산출 보증료에서 0.2%p 인하해 지원한다. 또 대출기관의 원활한 보증 취급을 위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상향(5천만 원 초과는 90%)해 지원한다.

신청기업의 편의를 위해 경기신보 영업점과 우리은행을 통해 상담 및 서류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병기 이사장은 "우리은행과의 업무협약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약보증은 19일부터 경기신보 및 우리은행 전 영업점에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보 고객센터(☎1577-5900)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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