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는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에 실수요자 대상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70필지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거주하면서 임대료 수익 창출까지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용적률 180%에 최고 4층, 총 5가구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지하층 포함 총면적의 40%까지 지하 1층~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공급예정금액은 3.3㎡당 478만~550만 원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 방식이 입찰로 변경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계약자를 결정하게 된다.

대금 납부 조건은 3년 무이자 할부로 공급되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6회에 걸쳐 납부 가능하다.

양주신도시 옥정지구는 지난해 6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돼 잠실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지하철 7호선도 연장될 예정이다. 공급일정은 다음 달 4일 입찰 신청 접수, 5일 개찰, 10~12일 계약 체결 순으로 예정돼 있다. LH 청약센터(www.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다.

LH 경기본부 관계자는 "양주 옥정지구는 제2기 신도시로, 수도권 내 저렴한 가격에 투자처를 찾는 실수요자는 눈여겨봐야 할 토지"라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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