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임대료에 대한 제도적 정비 의지를 밝혔다.

추 대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출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궁중족발의 사례는 언제든 잠복해 있다"며 "임계점에 도달한 사회를 더 이상 이대로 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료 갈등으로 일어난 서촌 ‘궁중족발’ 사례를 언급하며 "임대료 제동 장치를 걸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우리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은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 있는 금융자본"이라며 "가계부채 덩치를 키우고 불로소득이 커지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 대표는 "양극화와 가계 부채의 모든 근본원인은 임대료와 지대 등에 대한 제동 장치를 법제화하지 못한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한꺼번에 해결은 못해도 성찰로만 끝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가 언급한 ‘궁중족발’ 사건은 서울 종로 서촌에서 2009년부터 족발집을 운영해 온 김모 씨가 2016년 새로 바뀐 건물주의 4배 넘는 월세 인상 요구를 견디다 못해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사건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갱신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인데 재산권이 우선이라는 야당의 반대 입장으로 인해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반드시 통과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4건을 포함해 총 23건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계약갱신권 기간 10년 확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월차임 인상 상한선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궁중족발 사태는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앞세워 임차인의 생존권을 합법적으로 박탈하는 우리 사회 불합리와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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