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대상자인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의 보호자(또는 대리인)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복지로 앱(APP)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첫 수당은 9월 21일 지급된다. 금액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으로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수급이 가능하다.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기준 월 1천170만 원, 4인 가구 월 1천436만 원, 5인 가구 월 1천702만 원이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 가구는 5만 원으로 감액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소득인정액 계산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를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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