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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사기.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극성을 부리던 중고차 허위 매물 판매조직에 철퇴를 내렸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형법상 범죄단체를 적용해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기소 인원만 100여 명에 달한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중고차 허위 매물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3개 중고차 판매조직을 형법상 ‘범죄단체’로 적용해 범죄단체조직 가입 등의 혐의로 딜러 등 조직원 총 98명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는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 동안 이뤄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중고차 조직 대표 및 주요 팀장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84명을 불구속 기소(지명수배 2명)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인천에서 피해자 220여 명에게서 42억3천여만 원 상당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저질러 11억8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혐의다.

수법은 치밀했다. 전화로 손님을 끌어오거나 직접 현장에 나가는 인원, 할부사, 등록 매매상사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손님을 상대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인터넷에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차를 올려 손님을 유인한 뒤 다른 차를 보여 주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가로채 왔다.

인천은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가 있다. 이 때문에 중고차 매매 업체나 딜러의 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많고 밀집도도 높아 중고차 거래 대수도 타 지역 대비 높은 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에게 허위 매물을 이용한 불법 영업으로 원성을 사 왔다. 특히 범행이 적발되더라도 손님을 상대한 딜러만 개별적으로 입건되고, 대부분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의 형으로 가볍게 종결되면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해 몰수나 추징할 수 없지만, 중고차 사기 판매 범죄를 ‘범죄단체활동’죄로 처벌하면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진다"며 "선량한 중고차 판매 종사원에게 손해를 주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조직적 중고차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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