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상향, 난방에 甲질 등... 바람잘 날 없는 'NO사인'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를 상향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19일 국토부는 입주민과 택배업체의 갈등 등의 해결책으로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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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상향

이러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상향은 얼마 전 다산신도시 택배관련 잡음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택배기사들은 다산신도시 진입과 관련해 주민들과의 마찰이 짙어지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여러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밖에도 '아파트 난방비' 문제와 '경비원 갑질' 문제는 대표적 아파트 관련 사례로 꼽힌다. 특히 난방비는 연예인 김부선씨가 공식 발언을 해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다.

또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다툼이 살인으로 까지 번진 문제가 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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