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여름철 우기가 돌아오면 환경을 도외시하는 일부 악덕 기업주들에 의해 자행되는 오·폐수 무단방류로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 수질오염은 토양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하천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종국에는 해양마저 황폐화시킨다. 이는 어족자원 고갈로 이어져 어민과 시민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양은 인류 미래 먹거리의 보고다.

 지자체마다 폐수 무단방류 신고자에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기 못하고 있다. 법이 물러서다. 어쩌다 적발되면 부담없는 벌과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의식 없는 기업주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같은 불법행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환경사범들에 대한 강력 의법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환경당국과 지자체들이 연중 단속을 한다하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환경오염 행위다. 인천시 서구가 우기철을 맞아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강화한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집중호우 시 사업장 폐수 무단방류 및 오염물질 유입 우려가 커짐에 따라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오염은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사후에 환경사범을 적발한다 해도 이미 환경이 오염된 후가 된다. 본란에서도 누차 언급했지만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되돌리는데에는 장구한 세월과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

 인천 등 수도권에는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가 많아 산업폐기물도 대량 배출되고 있다. 보다 철저한 단속이 요청되고 있는 지역이다. 하절기에 홍수 등 많은 강우량으로 오히려 맑아야 할 하천과 해양이다. 하지만 의식 없는 기업주들이 우기를 틈타 심야에 오·폐수를 마구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모르겠다. 환경당국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아름다운 우리의 강토야말로 후손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는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오염된 국토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는 없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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