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위치한 A사(수탁기업)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로서 B사(위탁기업)에게 통합메신저를 구축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납기일에 납품을 완료했고, B사는 품질검수 등을 통해 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했다. 그런데 B사는 목적물을 납품받고도 대금 지급을 미뤘고, A사는 수차례 독촉했으나 지급이 이뤄지지 않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를 했다. 이에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조사관이 수탁기업에 방문해 수·위탁 거래 여부를 파악한 후 위탁기업에 현장조사 공문을 시행·발송, 공문을 수령한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미지급대금 3천만 원을 즉시 지급했다.

경기중기청은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 불공거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일 경기중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기 불공정거래신고센터’는 납품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대금 결정 등으로 14건의 사건사례를 접수해 12건은 종결처리됐고, 2건은 진행 중이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는 전국 29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경기도에는 경기중기청 및 중소기업단체 내에 설치돼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수·위탁 거래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상담·신고·안내 ▶분쟁 조정·해결을 위한 중소기업 법률자문 지원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안내 및 피해구제 안내·처리 등의 업무를 돕고 있다.

하반기에도 경기중기청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위탁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사항을 확인 후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거래 사전 차단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내 기업 간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받았거나 정황이 포착되면 주저 없이 경기중기청 기업환경개선과(☎031-201-6955)로 신고하면 된다.

백운만 경기중기청장은 "중기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해 신고 기업에 대한 보복 기업의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며 "언제든지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고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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