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청은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 불공거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일 경기중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기 불공정거래신고센터’는 납품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대금 결정 등으로 14건의 사건사례를 접수해 12건은 종결처리됐고, 2건은 진행 중이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는 전국 29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경기도에는 경기중기청 및 중소기업단체 내에 설치돼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수·위탁 거래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상담·신고·안내 ▶분쟁 조정·해결을 위한 중소기업 법률자문 지원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안내 및 피해구제 안내·처리 등의 업무를 돕고 있다.
하반기에도 경기중기청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위탁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사항을 확인 후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거래 사전 차단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내 기업 간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받았거나 정황이 포착되면 주저 없이 경기중기청 기업환경개선과(☎031-201-6955)로 신고하면 된다.
백운만 경기중기청장은 "중기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해 신고 기업에 대한 보복 기업의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며 "언제든지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고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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