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과 용산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 전화를 하고 거액의 돈을 요구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남부경찰서는 서울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한국철도공사 등에 협박 전화를 건 A(38)씨를 긴급 체포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9분께와 오후 9시20분께 두 차례에 걸쳐 한국철도공사 콜센터 및 112에 전화를 걸어 서울역과 용산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협박 전화하고 현금 700억 원을 요구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천시 도화동의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1차 허위 협박 전화를 한 후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이동해 또 다시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위 협박 전화를 한 현장에 대한 감식을 진행하고, 주변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 2015년에도 허위 협박 전화 전력이 있는 A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다중운집시설에 대한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는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 다수의 공권력이 현장에 출동하는 공권력 낭비"라며 "사회적 비용문제와 해당시설의 업무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구속수사 등 엄히 처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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