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등 유력인사 출국 시 휴대물품 등 과잉의전 전면금지’, ‘해외여행 20회(지난해 기준) 이상, 신용카드 쇼핑금액 2만 달러(약 2천200만 원) 넘는 여행자 입국 시 100% 짐 검사’

관세청은 20일 발표한 ‘관세행정 혁신 TF권고 후속 조치’에 담긴 내용이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탈세의혹에 따라 외부 자문기구인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안을 관세청이 대부분 수용했다.

관세청은 또 공식적인 의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대통령과 5부 요인, 국외 원내교섭단체 대표 등으로 제한했다. 항공사 등의 재벌 총수 등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의전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본인이 직접 휴대품을 운반하지 않고 수행원이나 항공사 쪽의 의전인력을 통해 대리운반하는 경우 대리운반자를 세관구역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출입국 횟수(지난해 20회)와 면세점·해외 신용카드(2만 달러) 사용 등을 분석해 특별관리 대상을 지정하고 100% 정밀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밀수통로 의혹을 받는 상주직원 통로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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