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인천아시안게임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마케팅 법인세 반환 여부가 인천시 공으로 넘어갔다.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청산법인’이 출범 3년 2개월 만에 청산인 권리를 인천시로 이관하기 때문이다.

20일 인천AG 청산법인에 따르면 문체부와 인천시 요청으로 OCA마케팅 법인세 반환 소송 업무 등을 위해 올해 6월까지 사무처를 연장 운영해왔으나 소송일정 지연 등으로 청산 권리를 시에 이관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식보고서 제작·배포, 기념관·기념공원 개소, 유공자 포상, 기록물·물자 이관 업무 등을 마무리한 청산단은 비상근 청산인과 파견공무원 1명, 시간제 전문직 1명이 소송과 유산사업 준비업무를 수행해 왔다.

청산인 권리가 시로 넘어가면서 향후 시가 선택한 안에 따라 청산단이 문체부와 협의해 청산인 권리를 시에 넘겨주는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후임 청산인은 유지상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사용된 물품과 자료는 시와 시체육회 등으로 기증·이관 절차를 밟고 있고, 청산법인 잔여 운영예산 1억3천만 원도 시로 이관한다.

시는 앞으로 법인세 187억 원 반환 청구 소송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됐다. 법인세 반환 청구 소송은 지난해 말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 후 시의 승소 가능성 검토 결과에 따라 청산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 차례 독촉 끝에 29일 1차 변론기일이 잡힌 상태다. 빠르면 올해 안에 1심이 완료될 예정이다.

항소 없이 승소할 경우 돌려 받을 187억 원 중 시와 조직위(자체마케팅) 기여분 123억 원은 시로 넘어가 조직위 정관(제9장 46조)에 따라 유산사업 등 체육발전으로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패소할 경우 시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담당 변호사들과 준비를 철저히 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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