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골드바를 건넨 혐의로 법정구속된 광명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성관)는 20일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병주(59) 광명시의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의장은 지난 2016년 5월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도와달라며 동료 의원에게 23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개(37.5g)를 건넸고, 동료 의원이 돌려주자 같은 해 7월 의장에 선출된 뒤 해당 의원에게 재차 골드바를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4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법정구속된 뒤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의장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뒤 "지난 2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많이 반성했다"며 "재판부가 선처해주시면 앞으로 가족과 시민에게 봉사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몰수 선고를 하지 않은 골드바를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를 검토한 뒤 다음달 9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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