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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총회에서 초선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6·13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내 31개 시·군의회 중 양평을 제외한 30개 지역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과정에서 의장직을 사수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하지만 의장·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각 지역 시·군의회 의원총회에 당 지역위원장이 입회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 지방의회의 민주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0일 수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도내 기초의원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당선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도당은 원 구성을 앞두고 있는 당내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기초의회 원 구성에 대한 방침을 전달했다. 비정상적인 야합행위를 통해 의총에서 결정된 후보가 아닌, 본인 또는 타인의 의장이 선출되도록 할 경우 차기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뤘다.

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각 지역별로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의총을 진행할 시 지역위원장이 참석한 의총만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전달, 논란이 예상된다.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당선된 기초의원들이 시·군의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의총을 진행하는 것인데 여기에 국회의원이나 원외지역위원장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초의회가 가진 독립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각 지역의 지역위원장이 참여하는 의총이 진행될 시 개별 기초의원들의 의견은 묵살된 채 사실상 지역위원장의 방침에 따라 의장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 기초의원 당선인은 "당이 행여 발생할 수 있는 변칙행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지역위원장이 참석하게 되면 의총이라기보다는 지역위원회 회의에 가까울 것"이라며 "사실상 지역위원장이 지목하는 인물이 의장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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