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되자 북한 해역으로 도주한 중국인 선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4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옹진군 대연평도 동방 11.6해리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 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접근하자 북한 해역 방면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몰던 어선은 해경이 경광등을 켜고 확성기를 이용해 수차례 정선명령을 했음에도 불응한 채 달아나다가 9분 만에 나포됐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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