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천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임직원과 유통업체 관계자 6명을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금융·조세범죄전담부, 부장검사 민기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 현대글로비스 과장 A(48)씨와 부장 B(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5개 플라스틱 유통업체 대표 5명도 구속 기소했다. 현대글로비스 이사 C(55)씨 등 임직원 2명과 12개 유통업체 대표 12명도 입건하고 조만간 불구속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A씨 등 현대글로비스 임직원 3명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일명 ‘가장거래’나 ‘편법거래’를 통해 총 1천39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5개 플라스틱 유통업체 대표들은 실물 없이 총 2천800억여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로 매출을 부풀려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대출사기를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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