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퇴직하는 직원들의 근무일수를 과다 책정하는 방식으로 기준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기도가 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진흥원은 자체 퇴직금규칙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 또 보수규정 제11조에 따라 퇴직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받은 당월 급여 전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진흥원 A본부는 퇴직월에 15일 이상 근무 후 퇴직한 직원의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월에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높게 산출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B본부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속기간 계산 시 1년 미만의 단수는 월할 계산, 1월 미만의 단수는 일할 계산하라는 규정을 무시한 채 근속기간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일할 계산하지 않고 1개월로 계산하는 등 2015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6건에 대해 1천694만6천710원의 퇴직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진흥원은 2016년 시스템 이관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월이 돼서야 관련 예산이 편성됐지만 이에 앞서 2015년 12월부터 C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이관 작업을 착수하도록 했으며, 용역계약도 예산 확보 이전에 부적정하게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감사에 지적된 13건의 사안에 대해 주의 4건과 시정 9건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2천91만 원에 대해 회수조치를 요구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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