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도내 장애근로자가 서비스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은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다.

도는 20일 마을노무사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노무사 및 관계자 등 60여 명을 초청해 ‘마을노무사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그간 제도 활성화 유공 노무사 10명에 대해 표창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 및 발전 방안이 논의됐다. 제시된 의견은 향후 제도 발전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소개된 우수 사례로 지난해 6월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 중인 A공인노무사는 최근 사건을 해결해 준 민원인 B씨에게서 감사의 손편지를 받았다.

B씨는 정신장애 3급으로 10년 가까이 경기도 모처의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근무해 왔다. 그러던 중 2017년 6월께 배달을 나서다 승용차와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B씨는 배달 중 사고였다는 점에서 산재처리를 원했지만 가게 주인은 자동차보험으로 마무리하려 했다. B씨는 노동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했고 마땅히 도움을 줄 지인도 없어 발만 동동 굴러야만 했다.

그때 B씨에게 도움이 돼 준 것이 경기도의 마을노무사 제도였다. B씨는 해당 지역 마을노무사인 A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혜택이 많은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었고, 약간의 정신장애를 이유로 노동 착취를 받아 온 점까지 밝혀 내 치료를 받는 동안 휴업급여도 받게 됐다.

마을노무사는 경기도가 취약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직원 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로부터 95명의 공인노무사를 추천받아 위촉,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 온 제도다. 지난 1년간(2017년 6월~올해 5월 말) ▶유선상담 1천428건 ▶대면상담 1천196건 ▶권리 구제 112건 등 총 2천736건의 민원 해결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희준 도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직원 관리 등의 어려움에 처해도 비용 문제로 부당함을 감수하거나 어디에 도움을 청할지 모르는 취약 근로자나 영세 사업주가 없도록 마을노무사 제도를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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