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영장 또 기각, ‘구치소(拘置所) 밖에서도’ … '삼전사기 (三顚四起)’ HOT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영장이 또 기각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이명희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a.jpg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영장이 또 기각됐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명희 전 이사장이 합의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이명희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