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檢-警 ‘줄다리기’ 끝날까 … 각자 부여된 권한은

정부가 검경 간 수사권 조정안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종결권 부여를 발표했다.

2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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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검경 간 수사권 조정안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종결권 부여를 발표했다.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에 검사가 송치 전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 검찰수사력은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된다.

정부는 이번에 서명한 조정안을 국회에 정식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정성호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사개특위)이 공식적으로 합의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정성호 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별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으로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 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길 소망한다"며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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