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21일 발표됐다.

합의문에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이 담겼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어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하게 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토록 했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반대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준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정부는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에 따라 협력사항을 경찰에 주문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토록 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마련한다.

아울러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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