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최근 가로수를 무단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해 순찰기동대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금릉동의 한 상가 주인이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며 벚나무 가로수 2그루를 무단으로 베어냈다. 시는 상가 주인에게 벌금 50만 원과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

조리읍에서도 벚나무가 심하게 베어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시에 신고했다.

가로수는 보행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나무 1그루당 연간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하고 여름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의 기능을 유지해 주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무단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수호 공원녹지과장은 "가로수 보호를 위해 가로수 관리원들이 순찰활동을 펴고 있다"며 "지속해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주=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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