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금품을 받고 유휴지에 토사를 버릴 수 있도록 해 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A(51)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토사매립업자 B(68)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하는 유휴에 11곳에 토사를 매립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허가해 준 유휴지에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수도권 지역 내 공사장에서 가져온 토사를 매립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3억 원이 넘는 현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금품은 자신이 돈이 필요해 차용한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실질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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