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병옥(87·여) 신한대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2014∼2017년 교비 20억 원 가량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법인 세금 납부, 펜션 구매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총장은 2015년 강화도에 있는 17억 원 상당의 펜션을 차명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비를 원래대로 채워놨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를 학교 교육에 필요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교비 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김 총장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혼자 결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아들인 강성종 전 국회의원과 며느리를 수사 대상에 올리기도 했다.
한편, 신한대는 2013년 의정부의 2∼3년제 신흥대가 동두천에 있는 4년제 한북대와 통·폐합하면서 4년제로 승격됐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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