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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가 부영그룹 사업에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도시개발사업과 맞물린 송도테마파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반려해 놓고 또 다른 편에서 취소(청문) 절차를 밟고 있는 개발사업의 진행을 전제로 부영그룹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도시개발사업은 테마파크 완공 3개월 전에는 착공과 분양을 하지 못하는 조건이 달려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부영은 지난 12일 테마파크 사업시행자 재지정과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테마파크 사업은 4월 30일 놀이기구 설계도서와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못해 사실상 사업이 취소(효력 정지)됐다.

부영은 이번에도 설계도서를 가져오지 못했다. 약 1만6천㎡ 사유지 주인(5명) 동의서도 빠뜨렸다. 국토계획법상 시행자 지정은 이들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시는 반려(보완)하고 부영에게 추가 서류를 내라고 했다. 부영은 놀이기구 제작업체와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도서는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사업 취소 절차를 밟으면서도 일명 ‘테마파크 지하차도’인 송도3교 교차로 위·수탁 협약’을 부영 측과 체결했다. 테마파크 지하차도는 연장 660m, 왕복 4차로로 총 사업비 906억 원이 들어간다.

이 협약은 세 번째 연장기한이었던 4월 30일 전 논의하다가 부영이 ‘테마파크 사업이 취소되면 예치한 지하차도 사업비를 돌려 받는다’는 조항을 넣자고 해 결렬됐다. 이번 협약에는 이 조항을 넣었다.

시는 테마파크 지하차도 외에도 부영과 빠르게 협의해 시민이 더 많은 혜택(사회공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지만 부영은 사업이 취소되면 발을 빼려는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다음달 초 도시개발 사업 취소 청문회를 연다. 이미 테마파크 사업 효력정지 뒤 부영에게 ‘사업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고 의견도 수렴했다.

부영은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지만 토양오염·폐기물 조사·처리 등으로 기한을 못 지킨 것으로 취소는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개발 사업이 취소되면 구역 지정부터 다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 2∼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시 관계자는 "지하차도를 개통하면 아암대로 교통 정체가 해소될 것"이라며 "지하차도 협약은 행정부시장 결재를 받았고, 도시개발 사업을 취소하지 않아 진행하는 것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이 취소되면 지하차도 건설도 없는 일이 된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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