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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녹색연합 제공

인천녹색연합은 21일 중구청이 영종도 갯벌에 불법 어구를 방치했다며 21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중구청은 여러 차례 언론 보도와 공문 등을 통해 영종도 갯벌에 다량의 불법 어구들이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종도 남단 인천대교 부근에 버려진 불법 어구는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 후 2015년 해양수산부에서 수거했는데, 중구청이 관리해야 할 영종도 서쪽 용유해변에 방치된 불법 칠게잡이 어구는 전혀 수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중구청 관계자는 "지금 남아 있는 용유해변 불법 어구들은 지난해 치우다가 예산이 부족해 남은 것들로, 오는 7월부터 업체를 고용해 수거할 계획이다"라며 "근본적으로는 원인행위자를 적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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