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공무원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내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 김모(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7일 동료들과 가평군의 한 휴양관에서 열린 수련회에 참석한 뒤 오후 10시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동료 여직원 2명 사이에 누워 이들의 신체를 더듬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데서 그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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