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현금 수거를 담당한 20대 말레이시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절도와 절도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2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초 보이스피싱에 속은 B(81)씨의 집에 들어가 세탁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천800여만 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우체국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돼 대포통장이 개설됐으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와 세탁기에 보관하고, 경찰이 찾아갈 예정이니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집 앞에 나와 기다리라"는 말에 속임을 당했다. A씨는 피해자가 집을 나간 사이 몰래 집에 들어가 돈을 들고 나왔다.

A씨는 며칠 후 피해자 C(80)씨의 집에 들어가 김치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 수거를 담당하면 월 400여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진행하다 5월 중순께 부평구의 한 피해자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정원석 판사는 "세 번째 범행에서 경찰관의 기지로 현장에서 붙잡혀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탐욕적인 동기와 윗선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활보하는 반복적 범행으로 비춰 볼 때 죄책을 무겁게 봐야 한다"며 "고령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노후자금을 탈취당해 절망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회복의 노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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